고교선배 성폭행 10대 2명 불구속기소

  • 등록 2014.06.18 14: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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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교 여자 선배를 수차례 성폭행한 10대 2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신모(18)군과 또 다른 학교 김모(18)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군은 지난해 5∼8월 동안 학교 선배인 A(19)양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신군은 인근 학교 친구인 김군과 함께 1차례 더 성폭행했다.

 

한편 김군은 같은 시기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김군은 또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군과 김군이 A양을 성폭행할 때 주위 동정을 살핀 나머지 10대 2명에 대해서는 지난 13일자로 소년부에 송치했다.

 

한편 해당 학교들은 지난해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들에 대해 특별교육과 보복성 행위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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