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전단지 배포하던 50대 검거

  • 등록 2011.12.29 1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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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일대 숙박업소와 유흥주점 입구 등에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양모(52)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제주시내 일대 숙박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배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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