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블랙박스

  • 등록 2014.02.13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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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어린이집 전 차량(540대) 내 블랙박스를 설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설치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신고되고, 9인승 이상으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다. 설치 신청은 3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용철 제주도 보건복여성국장은 “블랙박스 설치비 지원을 계기로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 운행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보육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변 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 운전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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