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바람? 남성에게 흉기 60대 징역 5년

  • 등록 2014.01.24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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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상대로 의심한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미수혐의로 기소된 전모(6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물 직판장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한 A씨(55)가 보이자 뺨을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당시 전씨는 A씨에게 뺨을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으로 A씨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범행이 잔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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