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게이트'를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우근민 지사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내면 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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