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기한 위.변조 업자 '덜미'

  • 등록 2014.01.07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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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외국인 단체 관광객 등에게 판매해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화장품 쇼핑몰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 화장품을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 할인 판매해온 혐의(사기 등)로 업주 정모(40)씨와 이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제주시내에서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정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까지 약 13개월간 유통기간이 임박한 화장품을 화장품 회사로부터 헐값에 구입, 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기한을 아세톤 등으로 지우고 변조해 팔아 치운 혐의다.

 

이씨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화장품을 유통업자에게 대량으로 사들여 자신의 쇼핑몰에서 지난해 12월 한달간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할인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에게 유통기한을 변조한 화장품 5929점 시가 8055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납품한 유통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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