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게이트’의 장본인인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과 이를 처음 보도한 <제주의 소리>의 언론 중재가 최종 결렬됐다. 결국 법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소리>는 26일자 보도를 통해 언론 중재가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한동주 전 시장과 <제주의 소리>는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중재부에서 마주했지만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위원회가 ‘중재 불성립’을 선언했다.
한 전 시장은 두 차례 중재에서 “서울의 동문 모임에서 행한 ‘문제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면서도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의 소리>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해 공직자로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예가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제주의 소리>가 녹음파일을 조작·은폐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한 것으로 <제주의 소리>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체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현장 확인은 물론 반론권도 전혀 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제주의 소리>가 자신을 타깃으로 삼은 게 아니라, 우근민 지사에 대한 타격, 즉 출마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다. 죄가 있다면 서귀포 시장에 임명된 것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그는 <제주의 소리> 보도에서 자신의 발언한 내용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보도가 잘못됐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되풀이 한 것이다.
이러한 한 전 시장의 주장에 <제주의 소리>는 어떤 권력자라도 보도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사명이라며 보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한 전 시장의 항변을 일축했다.
<제주의 소리>는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녹음파일 전부를 토씨 하나 빼지 않고 공개했다”며 “물리적으로 현장 취재는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제주의 소리>는 또 “최초 보도 당일 한 전 시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제주공항에서 접촉을 시도했으나 한 전 시장이 입을 닫는 등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한 전 시장이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제주의 소리>는 특히 “그런 상황(충격적 발언)이라면 우근민 지사가 아니라 그 어떤 권력자, 그 어떤 도지사 후보가 연관됐다고 해도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다”며 “이게 언론 본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는 한 전 시장이 가장 억울해하는 대목으로 범위를 좁혀 마지막 중재를 시도했지만 한 전 시장은 일련의 보도 전반에 대한 <제주의 소리> 쪽에 사과를 요구했다. <제주의 소리> 역시 한 전 시장의 요구를 거부했다.
한 전 시장은 중재 말미에 “심지어 도청으로부터도 한 번의 소명 기회 없이 직위해제 됐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제주의 소리>는 보도했다. 게다가 <제주의 소리>에 “지역의 참된 언론 형성 면에서 걱정이 된다”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제주의 소리>는 전했다.
이에 <제주의 소리>는 “잠시나마 서귀포시를 이끌었던 시장으로서 반성은 전혀 없고, 모든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모습에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낀다”며 “일련의 보도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고 맞섰다.
사실상 중재가 결렬된 것이다.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인 이른바 ‘한동주 게이트’의 당사자인 한 전 시장의 발언 보도에 대한 공정성 시시비비는 법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한 전 시장은 제주의 소리에 언론중재와 함께 10억 원의 손해보상을 청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