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빠진 선원 구조하고보니 불법조업 '덜미'

  • 등록 2013.12.26 1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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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부산선적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은 25일 오후 2시쯤 차귀도 북서쪽 50km 해상에서 두 어선에서 조업을 하던 외국인 선원 고모(35. 중국)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경은 선장등을 대상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척의 어선이 쌍끌이 저인망의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해 조기 약 1000kg을 잡은 것을 확인, 어선 선장 경모(48)씨와 김모(42)씨 붙잡아 조사중이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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