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경찰관 폭행 제주시청 계장 직위 해제

  • 등록 2013.11.20 14:53:52
크게보기

만취 상태에서 술집 여주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마저 폭행한 제주시청 6급 공무원 박모(57)씨가 직위 해제됐다.

 

제주시는 박씨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1월21일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19일 밤 11시40분쯤 제주시 이도1동 유흥주점 밀집지역 L주점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술값시비로 술집 여주인과 다투다 여주인을 폭행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다 긴급 체포됐다.

 

현재 제주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