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극성’…과태료도 ‘배 째’

  • 등록 2013.11.15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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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일반차량에 대해 제재조치 결과 지난달 말 현재 모두 704건을 단속했다.

 

이중 과태료 부과 건은 586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279건에 비해 갑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과태료 체납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과태료 377건 중 134건이 체납됐다. 지난해에도 279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95명이 체납자다. 올해 10월 말 현재 148건이 체납된 상태다.

 

시는 2008년 이후 체납된 282건에 대해 독촉과 50건의 전자압류를 실시한 결과 39건에 52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자동차는 단속대상이다.

 

주·정차 단속은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는 구두경고 또는 경고장을이 발부된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표지를 작성해 위반차량에 부착된다.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할 경우 20% 감경해 8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1개월 체납할 경우 5000원이 추가되고, 이후 60개월 동안 매월 1200원 추가돼 5년 경과할 경우 기본과태료의 77%까지 추가된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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