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한 공익근무요원 결국 '구속'

  • 등록 2011.12.15 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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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 결근한 공익근무요원 박모(2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국립제주박물관 공익 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모두 8일간 이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물관측은 박씨가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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