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중국에서 ‘보따리상’에 의한 제주삼다수가 반송된 것과 관련, 세관에 수출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중국 공식 수입업체인 청도미노아공예품유한공사(산동성 지역)와 CJ오쇼핑(산동성 지역 이외) 2곳만을 통해 중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또 “최근 중국 검역국에서 제주삼다수와 관련해 세균 기준치 초과로 95톤이 반송됐음이 중국 CCTV를 통해 방송됐다. 그러나 이번 반송 조치된 삼다수는 공식 수입업체인 2곳이 아닌 소규모 무역업체가 국내 판매용 제품을 비공식 경로로 중국에 수출을 시도하다 반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개발공사는 세관을 통해 수출업체 및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이어 “공식 수입업체 2곳은 이번 95톤을 반송 조치한 기관인 중국 검역국으로부터 위생증을 발급 받아 중국 내 정식으로 유통·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생증은 수출업체에서 제공한 각종 서류(품질 인증서 등)를 중국 검역국에 제출하고 중국 음용천연광천수법의 규정에 따라 샘플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증서다.
개발공사는 “수출을 시도한 업체의 삼다수 반송 사유는 중국 검역국에 천연광천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품질인증서 등) 미제출과 수입신고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일반세균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음용천연광천수법이 아닌 다른 법규가 적용돼 일반세균 검출로 인해 반송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개발공사는 “소규모 무역상을 통한 삼다수 수출 원천 차단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라면서도 “국내 삼다수 판매 위탁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식 수입업체 이외의 수출을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