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빗물에 축산분뇨 섞어 배출 축산사업장 적발

  • 등록 2013.07.20 15:51:28
크게보기

장마철 빗물과 함께 가축분뇨를 배출한 축산사업장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장마철 주요 하천변과 불법행위 의심지역 66개소의 축산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가축분뇨처리 관련 위법행위 2건 등 올해 상반기 전체 11개소의 사업장을 적발했다.

 

축산분뇨 저장시설 지붕을 설치하지 않거나 액비살포 위반 등 7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또 축사 무단증축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축산냄새 발생 기준치 초과로 개선 축산사업장 1곳에 대해서는 권고했다.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위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냄새민원 발생은 상반기 기준 지난해 22건에 비해 14건으로 36% 감소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