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식점 2곳서 대장균 검출…영업정지

  • 등록 2013.07.18 1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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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음식점 2곳에서 판매하는 음식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여름철 다소비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대형마트 등 전국 1599개소에서 냉면 등 203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그 결과 59건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종로·성북·강북·노원·구로·동작·서초2·강남2) 10건 ▲경기(부천·용인3·안산2·시흥2) 8건 ▲대전(서구·중구) 2건 ▲대구(수성구2·북구2) 4건 ▲인천(동구·남구·남동구2·서구·강화군·옹진군) 7건 ▲광주(동구2·서구) 3건 ▲울산(중구·울주군2) 3건 ▲충북 청주 2건 ▲전북(남원·군산3·전주5·남원·김제·진안군·장수군) 13건 ▲경북 울진군 1건 ▲경남(창원3·남해) 4건 ▲제주 2건 등이다.

 

제주에서도 2개의 음식점이 적발됐는데, 제주시 일도2동 국수전문점 O국수의 콩국수와 제주시 노형동 중화요리 전문점 E식당의 냉면에서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음식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장균 기준 위반 업소는 해당음식물 폐기와 영업정지 15일, 식중독균 기준 위반 업소는 영식 해당음식물 폐기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소비자도 음식점의 위생 상태나 조리환경 등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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