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잠시 놓아 둔 물건 훔친 20대

  • 등록 2011.12.06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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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대형마트 휴게실에 놓인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22)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A마트 휴게실에서 김모(25)씨가 구입한 50만원 상당의 옷을 휴게실에 잠시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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