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다' 의심하는 동거녀에 폭행 조폭 검거

  • 등록 2011.12.02 15: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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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동거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로 조직폭력배 김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6시께 제주시 도남동 부근 공터에서 동거녀 A(50)씨가 바람을 피운다며 빌려간 돈 80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골절 등 3주의 상해를 입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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