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삼다수 상표권, 개발공사에 있다”

  • 등록 2013.05.13 16: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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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상표권 분쟁에서 제주도개발공사가 이겼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주)농심과의 모든 분쟁이 마무리 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10월 (주)농심과의 판매협약 종료를 확인한데 이어 ‘제주삼다수’ 상표권 다툼에서도 도개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농심은 판매협약상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 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보유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심삼다수’를 비롯해 ‘농심삼다’, ‘농심삼다도’ 등 유통과 관련한 3개의 35류(생수판매대행업)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보유해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농심삼다수’ 등 3개의 상표권 말소중재를 신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를 받아들여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정주문을 농심에 내렸다.

 

이에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11월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이 오는 12월 14일 종료된다’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오재윤 사장은 “개발공사는 농심의 삼다수 상표권에 대한 특허청 등록으로 ‘제주삼다수’ 브랜드 사용에 큰 부담을 가져왔다”며 “그러나 이번 중재조치로 제주의 청정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해 도민에게 기여한다는 경영방침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삼다수 상표권 양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판매협약에 명시된 공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며 “농심과의 판매협약 종료에 이어 상표권 다툼까지 승소함으로써 제주도민 전체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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