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아무나 분양 못 받아

  • 등록 2013.05.12 1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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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무나 유기동물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된다. 동물보호법상 그 대상자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입법예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우도와 추자도 등 유인도서지역은 동물등록제가 제외된다.

 

또 피학대·유기동물 등을 관리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세부 지정절차 마련 및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

 

특히 유기동물 등에 대한 분양·기증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자격요건을 마련됐다. 분양·기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방지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하나라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자, 동물을 식용이나 수렵·매매 등 사역 또는 상업의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 미성년자 등은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도적으로 한시적(3년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예고중인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주도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오는 27일까지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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