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교육, 수업 전 승인 받고 교장 입회하에 수업?’”

  • 등록 2013.04.01 17: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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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교육청 유의사항 공문은 사전검열이자 감시"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2일 각급 학교에 시행한 ‘제65주년 제주 4·3사건 관련 계기교육 및 희생자 위령제 관련 협조(2013.3.22)’ 공문과 관련해 전교조 제주지부가 “‘검열’의 문제로 인식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이 4·3에 대한 계기교육이 현장에서 진정으로 이뤄지길 바라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4·3계기교육’ 공문에 명시한 ‘유의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유의사항 내용에 대해 “계기교육 수업 전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해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장은 교수·학습과정안 및 자료에 대해 수업장학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교사들이 교장에게 수업을 사전검토를 받고, 교장 입회하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내실'이 아닌 '감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일 시행된 '나라·제주·학교사랑 계기교육'이나 지난 19일 시행된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 공문에는 ‘유의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다른 공문에는 붙임자료로 교육 운영계획과 추모행사 계획, 지도자료로 활용가능한 안내와 현수막 문안까지 소개했다”며 “유독 4·3계기교육에서는 붙임자료를 통해 계기교육의 유의사항을 강조하는 자료만 내려 보냈다. 4·3위령제 계획이나 방송 시간 및 채널 안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업무추진 계획과 비교하며 ▶학생들의 묘역 참배 지원, ▶인정교과서 등 교육자료 발간 및 배포, ▶학생 참여 5·18 기념행사에 5천만원이 넘는 예산 배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의 4·3 관련 예산은 1500여만원에 불과하다. 교사와 학교장들로 하여금 계기교육 자체가 검열의 문제로 인식되어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다양한 계기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면 된다. 일선 학교에서도 학년 수준이나 학교 실정에 맞게 활용하게 될 것이다. 자료의 제작은 교사 연구회나 4·3관련 단체에 의뢰하면 된다”며 다른 시각적 접근을 촉구했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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