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 “도교육청 ‘강제전보’ 강력 규탄”

  • 등록 2013.02.19 17: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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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교육청의 지난 15일 초·중등 교사에 대한 정기인사 예고 발표에 대해 전교조제주지부가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성명에서 “제주도·시교육청이 이번 인사에서 지난해 정당후원과 관련해 ‘경고’ 조치를 받은 6명의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전보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예고 직전 교육청의 강제 전보에 따른 일방적 통보에 해당자 대부분은 내·외적으로 매우 난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이 정당후원교사에 1심 판결 후 바로 ‘경고’ 조치를 강행했다”며 “강제전보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강제전보가 원칙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는 ‘교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권을 추락시켜 경고처분을 받은 자’, 제주시교육청은 ‘교원품위 손상 또는 교권 추락 관련 경고처분을 받은 자’에 강제 전보한다고 되어 있다”며 “정당후원 관련 경고 조치가 여기게 속하는 지 납득·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인사규정을 들이대며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의 의사를 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언제부터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강제전보를 강행했는지와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강제전보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면서 “만일 교육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원칙없이 강제전보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의 정당후원 교사·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09년 전교조의 시국선언 수사와 함께 시작됐다. 한 달에 5천원, 만원 등을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1천여 명이 넘는 교사·공무원들이 법정에 섰다.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 1, 2심에서 기소유예나 벌금(20, 30만원)형을 받았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상고되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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