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에서 음란물 전시 60대에 벌금형

  • 등록 2013.02.04 11:18:01
크게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기소된 황모(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5월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 노형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음란물 등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