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전국 교육청 최초 다자녀 기준 완화 ... 저소득층 고등학생 최대 610여만원 지원

 

제주도교육청은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자녀 가정으로 완화해 교육복지를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제주도의회와 협력해 올해 1594억원의 예산을 교육복지사업에 투입한다. 이는 도교육청 올해 총예산 1조3651억원의 11.7%를 차지한다.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의 기준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자녀 가정으로 완화한다. 이에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세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육복지 혜택을 올해부터는 두자녀 가정의 둘째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졸업앨범비, 수련활동비를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지원한다.

 

특성화고와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도 일반고 전체로 확대 지원한다.

 

또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평균 21%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는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으로, 중학교는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 금액을 계산해보면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은 최대 1인당 610여만원, 초‧중학생은 390여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10여만원, 초‧중학생은 200여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한 보편복지 확대에 따라 일반 가정의 고등학생도 1인당 최대 290여만원, 초등학생 71만원, 중학생은 130여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3년 연속 2만원 인상한다. 이에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도교육청은 이외에 △혼디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저소득층 노트북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과 청소년이 감염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소외되지 않는 교육 복지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