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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월6일까지 정부방침 적용 ... 방역패스 적용시설서 학원.독서실 제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연장한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등의 방역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오는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를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국내에서도 이르면 이달 말경 우세종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사적모임 인원 외 대부분의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민생경제를 고려해 당초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전국 6인으로 완화됐다.

 

이는 사적모임 완화가 운영시간 제한보다 방역적 위험이 낮다는 분석에 따른 판단에서다.

 

질병청 분석 결과 시간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할 경우 확진자는 97% 증가하지만 인원제한을 4명에서 8명으로 늘릴 경우 확진자는 59%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6인까지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등은 밤 10시까지 제한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기존 17종에서 학원과 독서실 2종을 뺀 15종으로 축소됐다. 

 

이외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다.

 

도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분야별 집중지도와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 방역대응 추진단장은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나 병상 의료 역량이 타 지자체보다 안정적이지만,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해외 사례를 보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행상황을 통솔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14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두 6명(제주 4865~4870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6명의 감염경로는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2명 ▲해외입국 4명 등이다.

 

이날 신규 감염자 중 집단 감염이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자는 없다.

 

제주에서는 이달 들어 2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누적 확진자는 4870명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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