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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직권으로 선고 대상자만 분리해 선고 … 법조인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제주지방법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검사출신 정치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지인에게 2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속행했다.

 

당시 판사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방청객을 모두 퇴장 조치하고, 검사만 있는 상태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선고 대상자가 검사출신 정치인이자 현직 변호사인 A씨였다는데 있다. 

 

A씨는 2011년부터 제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다. 또 유력정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특히 사법연수원 33기인 B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인 A씨의 후배로 알려지면서 같은 법조인끼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돼있다.

 

다만, 심리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 조항이 있다. 피해자와 증인 보호가 비공개 재판의 예외적 사유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헌법 등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을 맡았던 B 부장판사는 A씨의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 부장판사는 A씨가 요청하지 않았으나 재판장 직권으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당시 선고 공판이 비공개로 이뤄진 줄도 몰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지법 측은 "B 부장판사가 'A씨는 제주사회에서 누구나 아는 변호사인 만큼 다른 피고인과 나란히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고 때만이라도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도 존재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B 부장판사는 "돌이켜보니 잘못된 생각이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을 기소한 제주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A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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