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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돼 추가접종 필요 ... 사적모임 4인

 

내년 1월10일부터 제주도내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적용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6개월이 지난 뒤 추가 접종을 받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내년 1월16일까지 도내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 연장은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고 유행규모를 줄여 병상확보를 포함한 의료체계 준비와 접종률 제고 등 대응 태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등에서도 내년 1월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화된다.

 

대상은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 및 백화점이다. 

 

단 내년 1월10일부터 1월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식당·카페에서도 접종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유흥시설(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방역 등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현행 그대로 오후 10시까지다.

 

단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10시까지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당초 내년 2월1일부터 적용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내년 3월1일부터로 조정하고, 3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내년 1월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완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을시 방역패스제가 적용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지난 7월6일 이전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을 한 경우 내년 1월3일에 예방접종 유효기간이 일괄 만료된다.

 

3차 접종을 할 경우엔 기존 1·2차 접종과는 달리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접종 당일부터 접종력이 인정된다. 유효기간은 없다.

 

도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 앱에 예방접종 확인서비스 기능을 지난 24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3차 접종 정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말 적용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체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하는 내년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23일 현재 1만1640건에 436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운영 등을 통해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 내 감염방지를 위해 소관 분야별 집중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 방역대응 추진단장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최선의 방책은 추가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라며면서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 등 새해에도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에 동참하며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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