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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예산안 등 심사서 합의 ...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전환.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애초 계획된 금액인 1인당 연간 40만원으로 원위치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일 2022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1인당 연간 20만원 기준으로 편성된 농민수당을 처음 약속대로 연간 4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집행부(제주도)와 합의했다.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위원장은 "도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약속대로 농민수당 지급액을 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다"면서 "농민수당을 예산안보다 높여 지급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땅한 대안이 없었지만, 제주도가 제안한 기금 활용방안에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사업으로 가더라도 농민수당으로 인해 기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출연금이 별도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가 확인되는 만큼 내년도 농민수당 시행을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으로 연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던 농민수당은 지역농어촌 진흥기금으로 전환해 1인당 40만원씩 지급된다. 제주도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앞선 지난달 11일 2022년 예산안에 농민수당 지원사업비 112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제주지역 전업 농업인 5만60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농민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앞서 제주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는 2022년 농민수당 지원계획안을 심의, 농민 1명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세정부서에서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도내 농민단체들은 지난 1일 제주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제주도 예산 6조원 시대에 220억원이 없다고 예산을 반토막 내는 것과 이미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 것은 행정당국이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농민수당은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도정은 농민수당 예산을 원상복구 해놓고 농민에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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