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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30여명, 피해 차량 260여대 ... 사기 실형 출소 1년만에 다시 범행

 

피해자들에게 외제차를 대신 사주면 20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외제차 사기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총책 A(48)씨와 모집책 B(49)씨에게 각각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무역회사 대표 C(24)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 무역회사 법인을 설립한 뒤 피해자 130여명에게 캐피탈 업체를 통해 60개월 할부로 외제차를 사주면 1대당 20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도 모두 대납하겠다고 속여 외제차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대수는 260여대로, 차량 금액은 1대당 최소 4000만∼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채 피해 금액은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피해 차량을 대포차 업체에 1대당 1000만∼3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모두 사기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는 모집책 B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이 A씨의 과거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에 비춰 A씨가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이 불리한 점으로 적용됐다.

 

C씨의 경우 이들 2명과 달리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범행에 가담했고, 수사 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이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고도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실행에 옮겼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에 빠졌고 피해 복구도 어려워졌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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