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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운동본부 "조례위반" ... 도 "인허가 절차 다시 거쳐야"

 

제주도와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이 80%에 달하는 지분을 국내 병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시민사회가 '조례 위반'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 지분의 80%를 국내병원에 매각하는 것은 조례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초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이 80% 지분을 국내병원인 우리들병원에 매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인 제주특별법 307조와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에 설립할 수 있는 병원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다. 특히 법인의 외국인 투자 비율은 50%를 넘어야 한다”면서 “또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개설허가 요건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설립할 때만 외국법인으로 개설 인허가를 받고, 향후 국내병원에 매각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우회투자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영리병원이 포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은 2010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140억원 정도의 세금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았다”면서 “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560억 세제혜택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그러면서 “ 최종 인허가 기관인 제주도가 방관할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 지분 매각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 공개하라”면서 “도는 아울러 투자진흥기구 해제를 통해 세제혜택 등을 환수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개설허가가 취소돼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서 “녹지 측이 상고심에서 승소해도 지분이 바뀌면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8월 초 녹지국제병원 지분의 80%를 400억원에 국내 의료기관에 매각하는 계약을 했다.

 

녹지병원 측은 앞서 제주도를 상대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2월 조건부허가를 내준 제주도가 2019년 4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녹지 측이 항소, 이어진 2심에서는 녹지 측이 개원을 미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도는 이달 초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의 지분관계가 달라져 녹지 측의 승패 여부와 상관 없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제주도로부터 병원 개설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지분 매수자가 영리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 승인절차를 처음부터 거쳐야 한다. 이후 제주도의 병원 개설허가를 받아야 문을 열 수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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