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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본부 "빗물로 인한 전기적 요인 추정 ... 국과수 감정 의뢰"

 

추석 당일인 21일 제주도내 포장용기 제조공장에서 불이 난 것과 관련, 비상경보장치가 불이 난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5시 58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과일포장용 스티로폼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엔 88건의 비슷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스티로폼 등이 불에 타며 발생한 시커먼 연기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 119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90여 명의 인력과 30여 대의 장비를 투입, 약 1시간 23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공장 3개동 중 1개동과 기계장치 등이 모두 불에 타 약 5억781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3개동, 연면적 3270㎡ 규모의 해당 공장에 불이 난 곳은 공장시설과 펌프실이 있는 제2동 건물이다. 약 731㎡ 규모다.

 

소방당국 내부조사 결과, 비상경보장치가 불이 난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불이 난 건물에 외부인 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7일 오후 3시 가스 밸브를 차단했다"면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해당 건물에 빗물이 유입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빗물 유입에 따른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추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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