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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녹지그룹 승소 판결 ... 제주도에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명령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제주도가 2019년 4월17일 녹지국제병원 측에 통보한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했다. 또 이번 소송비용도 제주도가 부담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서 향후 대응 방침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항소심 재판 직후이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른 자세한 대응 방향이나 법리적 부분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청문절차를 밟아 같은해 4월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 측은 같은해 5월20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 측은 개원이 늦어진 이유가 제주도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도지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인진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진료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개설허가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설명이다.

 

1심 재판부는 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하면서 첫 발을 뗐다.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2017년 11월 완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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