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광주고법, 18일 녹지국제병원 항소심 선고 ... 도민운동본부 "기각해야"

 

국내 첫 외국인영리병원 사업으로 추진하려다 개설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8일 열린다. 만약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불인정된다면 내국인 진료를 놓고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될 수 밖에 없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연다.

 

제주지방법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녹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녹지 측은 즉각 항소,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항소심 공판이 이뤄졌다.

 

이번 법정싸움은 제주도가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반발한 녹지 측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돼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앞서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지난해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청문절차를 밟아 같은 해 4월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이에 대해 소송을 내고 “개원이 늦어진 이유가 제주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녹지 측은 아울러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진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진료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개설허가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설명이다.

 

1심 재판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선고는 연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원고(녹지측)는 개설허가가 늦어져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지만 개설허가 이후 아무런 개원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병원 개설허가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허가가 되살아나면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있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을 불인정한다면 국내 최초 외국인영리병원이 생길 수 있다. 또 내국인 진료를 놓고 법정공방이 다시 시작될 수 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에 녹지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녹지 측이 병원개설 허가를 받고도 열지 않은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면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정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지그룹의 항소를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는 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도민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공공의료 약화'를 불허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면서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질병과 건강 손상의 위기는 공공의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은 제주헬스케어타운과 녹지국제병원 건물에 대한 올바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원한다’면서 “녹지그룹은 각종 소송전을 중단, 각종 활용 방안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사업시행자인 JDC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