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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체계적인 사회 처우가 이뤄지면 재범행 안할 기대감 등 고려"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오고, 아울러 대마를 자신의 집에서 흡연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대마)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기도 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헤로인 3.32g을 성명 불상자로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발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여섯 차례에 걸쳐 프랑스와 독일, 아랍 등지의 국제공항을 통해 코카인, 대마수지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소량씩 몰래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기간 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밀수입한 마약류를 2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밀수입한 마약은 대부분 통관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랜 외국 생활을 하다 귀국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준비하던 보석감정사 국외 실습이 여의치 않게 됐다”면서 “이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마음에 마약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수입한 마약류의 양에 비춰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이뤄진다면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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