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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일 다중이용시설 888곳 점검.11건 적발 ...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던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88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집중방역 점검 기간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는 지난 11일 378건, 12일 142건, 13일 368건 등 사흘간 모두 888건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이를 통해 11일 행정지도 9건, 12일 행정지도 1건, 13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등 11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은 지난 13일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행정지도는 11일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3건,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5건,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1건, 12일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으로 파악됐다. 

 

한편 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046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8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으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37건, 행정지도 45건이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에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8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7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등이다.

 

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 방역대응 추진단장은 “최근 예방접종을 이유로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및 사적모임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지속 유지되고,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역시 6월까지는 직계가족에 한정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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