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죄질 가볍지 않지만 어릴 때 미국행 ... 병역법 위반 지식 부족"

 

병무청의 귀국 통보에도 미국에서 버티다 결국 병역의무가 면제된 시점에 한국에 들어온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병역 의무자인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귀국하라는 통보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0년 6월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21세였다.

 

A씨는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보름 전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했다.

 

하지만 A씨는 2005년 7월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미국에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5년 8월 병무청의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같은 달 미귀국시 처벌·제재 통보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8세 이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로 규정된 사람이라도 36세가 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아예 면제된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한국어로 소통이 어렵다고 주장, 영어 통역관이 통역을 하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에 귀국,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대답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