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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180여명, 준공 지연으로 계약금 반환 요구 ... 준공지연 책임 쟁점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호텔 객실 분양계약자들이 무더기로 계약해지 소송에 나섰다. 도내 분양형 호텔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림타워 건설과정에서 분양형 호텔 매입 의사를 밝힌 서울 거주자 A씨 등 180여명이 최근 유한회사 그린랜드센터제주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은 호텔레지던스 분양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린랜드센터제주는 분양 당시 연간 24일 객실을 사용하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가 5%의 20년간 확정임대수익을 약속했다.

 

그린랜드센터제주는 객실 사용없이 위탁할 경우 연 6%의 확정 수익을 내걸었다. 당시 호텔레지던스 분양가는 스탠다드스위트(802실) 65㎡ 기준 평균 7억원, 프리미어스위트(42실) 136㎡는 14억원에 달했다.

 

수분양자가 스탠다스스위트 계약 후 연 6% 확정 수익을 선택하면, 부가세를 제외 연 3820만원을 챙긴다. 연 5% 확정 수익을 선택하면 20년간 연 3180만원의 수익을 보장 받는다.

 

문제는 준공시점때문에 불거졌다. 녹지그룹과 롯데관광개발은 당초 2019년 9월 개장을 목표했지만 중국발 사드(THAAD) 사태와 공사비 미지금 논란 등의 여파로 2020년 12월에야 문을 열었다.

 

수분양자들은 준공 지연으로 롯데관광개발과 그린랜드센터제주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줄줄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그린랜드센터제주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금의 10%인 위약금까지 적용하면 7억원 분양 객실 기준 1인당 반환액만 1억4000만원에 이른다.

 

 

수분양자들은 “약정서에 명시된 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린랜드센터제주는 그러나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 시점이 늦춰졌고, 계약해지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수분양자와 합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분양자 측 변호인은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약정된 계약 해지의 해석과 책임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업 중인 5성급 하얏트호텔 750실은 건축주인 롯데관광개발 소유다. 바로 옆 호텔레지던스 850실은 중국 최대의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의 자회사 그린랜드센터제주가 민간에 분양했다.

 

그린랜드센터제주는 건물을 짓고 분양후 수익금을 챙기면 드림타워에서 완전 철수한다. 이어 공동투자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수분양자들로부터 객실을 위탁받아 드림타워 전체를 관리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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