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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정제주개발 "이전 공사비 상계하면 채무 없어" ... 양측 계약 해석 달라 분쟁

 

경영난에 처한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철수 1년이 지나도록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100억원대 소송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21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신화월드를 운영중인 ㈜람정제주개발을 상대로 104억원대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법원 조정이 최근 결렬돼 관광공사 측은 조만간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관광공사는 2018년 1월 람정개발 측으로부터 2026년까지 8년간 매장 임대를 약속받았다. 계약서에는 관광공사매장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시설 소유권과 비용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제주관광공사는 2016년 2월 104억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 시내면세점을 열었다. 하지만 섣부른 사업진출과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적자폭이 늘어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로 사업장을 옮겼다.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람정측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공사는 사업장을 옮겼음에도 매출 부진으로 해마다 40억원 상당의 적자를 떠안았다. 결국 이전 2년 만에 30억원 상당의 재고를 처리하고 시내면세점 사업을 접었다.

 

관광공사는 매장 철수에 맞춰 104억원 회수절차에 나섰다. 애초 롯데호텔 매장에 사용한 인테리어 비용을 람정 측이 약정대로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람정측은 “면세점 이전에 따른 신화월드 매장 인테리어 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채권과 채무가 소멸되는 상계처리로 봐야 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관광공사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관광공사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미수채권 회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관광공사는 “기존 계약에 따라 람정측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원 조정이 결렬된 이상 소송을 통해 회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람정측은 “공사측이 기존 롯데면세점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요구하지만 신화월드 공사비는 우리가 부담했다. 각자의 공사비를 상계하면 우리의 채무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계약서에 명시된 ‘면세점 인테리어 비용 부담 의무’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거둬들이지 못한 채권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제주관광공사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약 324억 원이다. 약 562억인 2019년과 비교해 42.3%가 줄었다.

 

연초 철수한 시내면세점 매출액은 12억 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타 면세점 매출액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내 지정면세점 305억7800만원, 성산항면세점 5400만원이다.

 

시내면세점 철수에 따른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등 영업비용 감소로 전체 영업손실은 2019년 33억9500만원에서 지난해 1억74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관광공사는 99억 원을 투자한 항만면세점을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장하지 못하고 건물의 일부 관리권을 제주도에 매각했다. 또 노형로터리 부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계획한지 8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후속 점검을 통해 “벌여온 수익사업들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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