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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행정시, 읍.면.동 합동 지도단속 ... 락볼링장, 당구장 등 현장 점검

 

체육시설내에서 잇따른 코로나 감염사례가 나타나면서 제주도가 집중적인 점검 총력전에 나섰다.

 

제주도는 당구장, 골프연습장, 무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등 실내·외 체육시설 1202곳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실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는 락볼링장 등 도내 15개 볼링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는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등 긴장감 이완으로 인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읍·면·동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기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안심코드를 비롯한 출입자 명단 기록·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핵심 방역 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제주시 노형동 일대 볼링장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도내 볼링장 15곳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가 오는 14일까지 연장된 만큼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야간시간대에 특별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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