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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병원성 AI 발생 후 21일 간 미발생에 반입금지 조치 해제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전남과 전북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9일 전북 부안 가금농장과 지난달 11일 전남 나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되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도는 현재 충남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일부터 광주를 포함해 전남과 전북, 충남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될 방침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에 따라 반입금지 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제주도는 지난달 12일 한림지역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발생위험이 높은 상황인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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