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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아동·청소년 피해자 성매매 알선해 죄질 나빠 ... 미성년자인 점 고려"

 

가출한 중학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선고했다.

 

A군은 함께 어울려 다니던 B군과 함께 지난해 1월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이던 가출청소년 C(14)양을 찾아가 성매매를 제안한 후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루에 약 3~4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일주일간 성매매 대금으로 5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C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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