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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자, 수사기관서 당시 감정.상황 구체적 진술 ... 처벌 원해"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50대 중국인 재외동포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제주에 체류 중인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1시50분경 서귀포시내 한 거리에서 피해자 B(11)군의 특정 부위를 갑자기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패딩 점퍼 옆구리 쪽을 잡아당겼을 뿐 중요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감정과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만 11세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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