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50대 중국인 재외동포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제주에 체류 중인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1시50분경 서귀포시내 한 거리에서 피해자 B(11)군의 특정 부위를 갑자기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패딩 점퍼 옆구리 쪽을 잡아당겼을 뿐 중요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감정과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만 11세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