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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1293개 제작.88개 연재 ... "범행 오래 지속됐고 피해자 다수 발생"

 

검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200여개를 제작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배준환(37.경남.유통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배준환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무기징역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준환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미션 성공하고 깊콘(기프티콘)·깊카(기프트카드)·문상(문화상품권) 받아 가'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1000여번 개설해 전국 각지 11~16세 청소년 44명을 유인했다.

 

배준환은 이들 청소년에게 '수위 미션'을 제시, 노출 정도에 따라 1000원~2만원 상당의 카카오톡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등을 주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특히 성 착취물에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영어 강사의 줄임말)이 적힌 종이가 노출되도록 했다.

 

배준환은 전직 영어강사임을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영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배준환은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 1293개를 피해자별, 날짜별로 정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배준환은 이 중 88개를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의 닉네임 '영강'으로 연재하기도 했다. 경찰이 확보한 사진과 영상만 66.5GB에 달했다.

 

배준환은 이 과정에서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아울러 성인 여성 피해자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도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했다. 

 

배준환은 지난 5월 28일 전국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다 제주에서 검거된 또 다른 배모(29.경기)씨와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환은 배씨를 '사부'라고 부르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범행 수법을 배웠다. 

 

배준환의 변호인은 반론과정에서 "지역에 따른 차별적 양형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발언으로 재판부의 항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재판부 모욕"이라면서 "법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이다. 서울이라고 형을 덜 받고 제주라고 형을 더 받는 일은 없다. 지나친 노파심"이라고 지적했다.

 

배준환 측은 이 사건이 최근 징역 40년형을 받은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과 비교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흔히 비유가 되는 박사방 사건은 조주빈이 (성착취물) 유포의 목적으로 만든 채팅방"이라면서 "박사방에는 최소 수백명에서 최대 1만여명의 유료회원이 입장했다. 배준환의 사건은 단독 범행이고 제한적으로 전송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환은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 "흘린 물은 주워담을 수 없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준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속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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