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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장찬수 판사 "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 ... 합의.용서도 없어"

 

헤어진 연인을 불러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6일 강간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8월28일 오전 0시40분경 서귀포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한 달간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잠들기 전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졌으나 강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속옷 등에서 이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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