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광주고법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 못 받아 ... 원심형량 권고형서 벗어나 무거워"

 

신내림 받은 미성년자 무속인 제자를 여러차례 성폭행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김씨는 2017년 11월28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아 신딸이자 제자로 삼은 A(17)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이 시킨 것이다”,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제자가 신을 못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해 A양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도록 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몰고 갔다”면서 “다만 원심형이 권고형을 벗어나는 등 범행에 비춰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