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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 4200kg 감귤 유통 적발 ... 제주시 9월 6건 단속, 서귀포서도 56t

 

극조생 비상품 감귤 유통 시도가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당국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비상품 감귤 유통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 22일 제주시 회천동에서 약 4200kg 상당의 극조생 감귤을 수확, 약품을 이용해 후숙 처리한 후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후숙 처리하려던 물량 전량을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외에도 9월 한달 동안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통해 모두 6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 현장을 적발했다. 13톤 분량이다. 시는 이 분량을 모두 폐기처분 조치하고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생산 농가들이 당장 눈 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행위"라며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공무원과 민간인 44명으로 구성된 유통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선과장과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감귤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추석을 앞두고 읍면동, 자치경찰, 농·감협과의 공조로 유통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극조생 비상품 감귤수확 의심지역의 항공 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도 했다. 이를 통해 유통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드론을 통한 비상품 감귤유통 적발은 이미 서귀포시에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지난 20일 드론을 이용해 서귀포시 하예동 한 감귤원에서 극조생 비상품 감귤 1톤을 수확해 출하하려는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드론을 이용해 비상품 감귤을 수확하는 과원을 발견했고 즉각 감귤 유통지도 단속원을 투입, 당도 8브릭스(°Bx) 미만의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보다 앞선 지난 11일 덜 익은 극조생 감귤 56톤을 착색한 후 출하하려던 선과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적발된 선과장은 서귀포시에 신고되지도 않고 품질검사원조차 지정받지 않은 선과장이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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