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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석의 [제주개발법제사(1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탄생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2001년 12월 27일 제정됐다. 1991년 12월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수한을 다하게 되자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환골탈태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법의 이름을 개명하였을 뿐이다. 두 개의 법률의 이동(異同)점에 대하여는 차회에 언급하고자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출범은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현실화 됐다고 보여 진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제주의 개방화를 통한 외자유치와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한편 제주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방침을 천명한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제주도는 1999년 미국의 존스 랑 라살(Jones Lang Lasalle)사에 국제자유도시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위 회사는 2000년 6월 제주지역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잠재력이 크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 환경으로 국제휴양지로서의 매력이 크며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주요 도시들과 연결된 중심적 위치에 있고, 공항 · 항만 · 도로 등을 포함한 양호한 사회간접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가능하며, 인구와 경제규모가 적은 도서지역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차별적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성안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이 도내 일간지에 그 모습을 드러낸 때는 2001년 11월 15일 경이다. 2001년 정기국회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밀실에서 은밀히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지적을 받았다.

 

이 특별법(안)이 제주의 토착사회와 지구촌과의 동화적 통합을 실현하고 도민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라면, 당연히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제주인의 운명을 좌우할 이 특별법(안)이 제주사람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고위직 공무원, 전문가, 여당 국회의원 등의 시각과 잣대에 의해 만들어졌음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

 

야당인 한나라당 제주도지부(위원장 현경대 국회의원)의 주최로 공청회가 열려 의견수렴이 있었으나 선박등록특구제도(법 47조)를 신설하고, 국제화 교육환경의 특례를 완전 개방에서 부분 개방으로 전환하는 규제 강화를 보충한 것 외에 당초의 초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 1991년 그 입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찬반양론이 팽배하게 대립됐던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과정과 대비해 본다면, 2002년 6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적 측면이 엿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당의 날치기 통과가 아니라 여야 공동 발의로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점이다.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입법화한 최초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보여 진다.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특별법 2조 1호).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시행되고 있는 ‘홍콩특별행정기구기본법’(1990년 4월 4일 제정)과 같이 특별행정(자치)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단지 경제활동의 영역과 각종 세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세계 시장과의 경제통합을 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제주도내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 금지(법 32조 5항), 도내 1차 산업의 생 생산·출하의 조정과 품질검사 등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법 50조, 111조 2항)을 두고 있어서 외국 농축수산물의 자유로운 이동과 대비할 때 국제자유도시의 출범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 특별법은 제주도를 관광·휴양과 비즈니스, 물류·금융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복합형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설계하지 않고 있다. 친환경적·관광·휴양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법이다.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확대하고(법 14조), 내국인 면세점 운영(법 51조), 대중 골프장 건설의 특례와 이용에 관한 감세조항(법 39조, 52조), 휴양 펜션업의 권장(법 53조) 등의 혁신적 입법은 2002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인 주5일 근무제와 맞물러 가족단위의 국내외 관광객 유입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게 그 당시의 전문가 예측이다.

 

그 예측이 현실화되고 제주사람들은 개방화의 수혜를 느끼고 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승석은? = 현재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면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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