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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포함 69만9256명 대상 ... 세대주가 신청 24일부터 접수

 

제주도가 전도민을 대상으로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추석 이전 지급을 완료한다.

 

제주도는 오는 24일부터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추석 이전까지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지난달 29일 0시 기준 제주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 구성원 모두다. 가구의 소득 및 가구원의 직종에 상관없이 전도민 및 등록외국인에게 지급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명단에 등재되고 신청일 현재 도내에 체류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까지 모두 더할 경우 이번 2차 지원금을 받게되는 대상자는 모두 69만9256명이다. 1인당 10만원씩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700억원에 육박한다. 

 

도는 지원금을 신청한 세대주가 지정한 계좌에 세대원수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세대원수가 1명이면 10만원, 2명이면 20만원, 3명이면 30만원이 지정 계좌에 입금된다.

 

지원금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도민 대상 지급에 따른 업무 폭주로 인한 불편 등을 감안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신청 시작일인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 동안은 온라인 5부제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7일부터는 온라인 접수와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동시에 한다.

 

3주차인 다음달 11일까지는 읍·면·동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5부제가 이뤄진다. 신청 접수 4주차인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휴일인 토·일요일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27일 마무리하고 추석 전에 지급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오는 19일 공고할 예정이다.

 

2차 지원금 관련 문의는 19일 이후 주소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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