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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김포공항 사무실 폐쇄 ... 직원 격리 및 재택근무 들어가

 

제주항공 조종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항공기를 운항, 제주를 다녀갔지만 접촉자도 없고 항공기에서 내리지도 않아 제주 확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일 제주항공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항공 항공기 조종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제주항공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김포공항 항공운항지원센터를 이용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A씨가 확진판정을 받자 즉시 항공운항지원센터에 있는 자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어 전직원을 조기퇴근 시킨 후 사무실에 대한 소독작업을 벌였다. A씨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는 진행 중이라 A씨의 김포공항 시설 및 그 외 장소 세부 동선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A씨는 항공기 운항차 5일 제주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기내에 머물렀으며 제주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다시 제주를 떠나 항공기내 승객 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씨가 제주도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미칠 영향은 없다는 것이 제주도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A씨와 함께 같은 항공기에서 업무를 봤던 승무원들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제주항공은 이외에 김포공항 상주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택근무 등을 검토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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