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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 백지화 따라 제주시 도두·용담2·연동 일원 164만9000㎡ 개발 허용

 

제주국제공항 주변을 '웰컴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적용됐던 개발행위 제한이 3년 만에 풀렸다.

 

제주도는 제주시 도두동, 용담2동, 연동 일원 164만9000㎡에 적용했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7년 6월 30일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을 '웰컴시티'로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 계획을 추진했었다.

 

개발구상안의 주요 콘셉트는 ‘모두가 환영받는 제주 관문도시, 제주웰컴시티’다. 관문도시와 복합도시, 자족도시의 구상안을 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공항로변 서측으로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고, 공항 인근으로는 상업・의료・숙박용도, 특화공원, 교통지원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또 남쪽으로는 약 5000세대의 주거지가 만들어지는 등 사실상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도는 2017년 7월 이 구상을 내놓기 앞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년간 지정했다.

 

그러나 이주대책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 역시 2018년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재검토한 결과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제주도는 웰컴시티 조성사업을 백지화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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