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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어디로 가야 하나(9)] 공무원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법 제61조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인사교류와 파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정원은 6164명이며 정원의 100분의 5(5%)는 308명이다.

 

제주특별법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08명이라면 도 본청이나 시청의 국(局) 서너개를 조직할 수 있으며, 도 의회(131명) 혹은 자치경찰단(151명) 공무원 정원보다 두 배 이상 압도하는 숫자이다. 읍사무소를 5개 정도 조직할 수 있는 인원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교육과 파견을 뺀 다른 기관과의 1:1 교류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도 308명을 파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잉여인력이라는 얘기이다.

 

제주특별법 제62조 제3항은 인재개발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방형 직위로 임명 한 적이 없다. 인재개발원장은 막중한 위치일수는 있으나 일개 공무원 직위 단 하나를 '특별법'에 규정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제주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 인재개발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그러함에도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는 임용권자가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확대하여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도지사는 필요하다면 인재개발원장을 개방형 직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무대포' 공무원 정원 관리

 

제주특별법 제49조 제1항은 소속 공무원 정원을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다.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산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버린 것이다. 그러함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산출기준은 원칙이 없다.

 

제주특별법 지방자치법

제49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법 제44조 제4항은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을 '고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구의 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고시'로 대신하여 도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이다.

 

제주특별법 제44조 제5항은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법 제30조 제1항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별도로 이를 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제주특별법 지방자치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⑤ 도서관법 제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 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도서관법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대법원은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특혜를 베푸는 조치로써 일반 주민은 물론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공익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례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대판 1996.10.25. 선고 96추22 판결).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입법 작용은 평등의 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헌재 1994.12.29. 선고 96헌마216 결정)

 

제주특별법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비하여, 혹은 특정 공무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특별히 불리하게 규정하였다면 무효이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는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반대파 공무원을 제거하거나 파벌 공무원을 특별히 승진시키는 사례는 많았다. 제주특별법이 도민을 위한 공익이 아닌 공무원 인사 전횡도구로 쓰여 진다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제주특별법 제44조 제4항 제5항, 제49조 제1항과 제61조 제1항, 그리고 제62조 제3항은 폐지하여야 한다. 그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308명(정원의 5%)에 대한 산출 근거와 다른 기관과 1:1 교류 인원, 1년 이상 장기 연수와 파견 인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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