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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성범죄로 출소 10개월도 안 돼 범행 ... 용서도 못 받아"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취업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25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누나 집에서 14살 조카 A(14)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씨가 과거에도 2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범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10개월도 안 된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이 요청한 구형 9년보다 더 센 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 한 점 등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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